해외주식 수익 내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OK! 비과세·분리과세 활용법 완벽 정리
요즘 해외주식 정말 많이 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해외주식에서 100만 원만 수익이 나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저는 작년에는 부동산 매도한 것이 있어서 남편의 배우자 공제를 못받았는데요. 올해는 해외주식ETF에 투자한 것이 수익이 나서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할까 걱정이 되더라구요. 주식은 계속 할 건데 계속 이런식으로 인적공제를 못받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공부해 봤습니다. 마지막에 세무사님께 확인까지 받은 정확한 내용 공유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의 조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자의 조건 | |
기본요건 |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은 만60세이상 : 직계존속은 직계자녀 중 한명만 가능 직계비속은 만 20세이하 :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가능 |
소득요건 |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500만원이하) **비과세 및 분리과세는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요건 뿐만 아니라 소득요건도 갖추어야 하는데요.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가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명의로 해외주식을 사고 수익구간이라 매도를 했는데 양도차익이 100만원 이상이면 매도한 해에는 자녀는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국세청에서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 점이라고 하니까 꼭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저같은 가정주부는 투자도 함부로 못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지식 : 개인 소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소득 | 특징 (분리과세가 key point) | |
근로 소득 |
회사에서 연말정산 2곳 이상의 회사를 다닌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신고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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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사득 |
일반사업소득은 분리과세 불가 연간 2000만원이하 주택임대사업소득은 분리과세 가능 (5월신고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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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소 득 |
이자 소득 |
2000만원이하 15.4% 원천징수함. 분리과세 (*주의 : 연간 2000만원 이하라도 다른 소득과 합하여 5억이상이면 합산과세) 2000만원 초과시 초과분만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기본세율(6~45%)적용 |
배당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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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 |
포상금, 당첨금, 위약금, 애드센스 수입 등 나머지 5가지 속하지 않는 것 3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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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다른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합산신고해야함 1200만원 이하 : 종합과세 선택가능 즉, 분리과세 가능 1200만원 이상 : 종합과세 대상자이지만, 분리과세 가능 |
연간소득 100만원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개인이 내는 소득에 대해서 간략한 배경지식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내는 소득은 총 6가지 정도 되는데요. 보통 회사원이시면 근로소득을 내시고 자영업자 혹은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을 내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가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소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연간소득 100만 원의 의미 : 비과세 및 분리과세는 제외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 100만 원 미만(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 원 이하)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 소득+연금소득을 다 합쳐서 100만 원 미만이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과세 및 분리과세 된 것은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표 중요)
즉, 비과세 및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은 많이 있더라도 인적공제를 위한 연간소득 100만원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키포인트는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리과세 : 이자 및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의 중요성
분리과세란
이미 세금을 낸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됨을 의미함.
요즘 가정주부들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자칫 잘못했다간 괜히 배우자의 연말정산배우자 공제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재테크로 벌어 들인 것보다 인적공제를 못 받아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정주부 A씨가 재테크를 위해 본인명의로 해외주식을 하여 양도차익 400만 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연간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겨 배우자 공제를 못 받아 연말정산 500만 원 손해 보았다면 해외주식 안 한 거나 못한 거죠.
하지만, 분리과세를 잘 알고 있어 이자 및 배당소득만 2000만원 발생했다면 분리과세가 되어 배우자 인적공제도 가능해집니다.
특히, 퇴직을 하고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 되면 분리과세가 되지 않아 건보료에도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퇴직하신 분들도 꽤 조심하는 부분입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 2000만원은 세전? 세후?
그렇다면 2000만원은 세전 소득일까요? 세후 소득일까요?2000만원을 훌쩍 뛰어넘거나 한참 아래라면 상관없으나 간당간당한 경우가 분명 발생할텐데요. 이자 및 배당소득의 2000만원은 세전소득 기준입니다. 반드시 꼭 인지하고 계셔야 주식 및 ETF매도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ISA계좌의 활용 :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서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
ISA계좌의 장점과 단점은 인터넷에 너무 많이 알려졌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중 일부)
제가 오늘 ISA계좌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분리과세와 비과세입니다. ISA계좌에서 수익이 나면 유형에 따라 200만원~400원은 비과세를 받고 나머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한데요.
비과세 및 분리과세는 인적공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해외주식 ISA계좌 활용 tip :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 활용
하지만, 알려져있다시피 ISA계좌에서는 해외주식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 상장된 펀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국내상장 해외주식 편드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국내주식형 ETF |
국내상장 ETF |
해외 ETF |
기타 ETF |
|
증권거래새 (수수료 별도)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매매차익 | 비과세 | 배당소득세 15.4% |
양도소득세 22% (연 250만원공제) |
배당소득세 15.4% |
분배금 | 배당소득세 15.4% |
배당소득세 15.4% |
배당소득세 15% |
배당소득세 15.4% |
금융소득 종합과세 포함여부 |
분배금 O 매매차익 X (비과세이므로) |
분배금 O 매매차익 O |
분배금 O 매매차익은 분류과세 |
분배금 O 매매차익 O |
예시 | KODEX200 TIGER200 |
KODEX 미국S&P500 TIGER 미국나스닥100 | SCHD, QQQ | 원자재 ETF |
위 표는 국내에서 매매할 수 있는 ETF관련 세금입니다.
먼저 해외 ETF투자는 ISA계좌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열외 합니다. 그리고, 국내주식 ETF나 국내종목은 굳이 ISA계좌에서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국내주식과 국내 ETF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현재 비과세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ISA계좌에서 할 만한 것은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상장 ETF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ISA계좌에서 손실과 이익이 난것은 통산을 해주면서도 비과세 혜택도 있고 비과세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인적공제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ISA계좌 이외의 곳에서도 배당 및 이익소득이 발생해도 2000만원 미만이라면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가능합니다.
( 참고로, ISA계좌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미국S&P500와 같은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것을 매매하신다면 해외직접투자보다 국내상장해외 ETF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해외주식은 22%의 세금을 내지만 국내상장 해외 ETF는 15.4% 배당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이죠. )
가정주부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하면 수익도 얻으면서 연말정산 인적공제도 가능합니다! 수익이 어렵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조금만 공부하니 가능하네요!! ^_^
올해 열심히 해서 수익도 내고 연말정산도 돌려받고! 화이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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