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실수하지 마세요. 자녀 해외주식, 부동산 양도차익 조심하세요.
찬바람이 불면 핫초코미떼보다 연말정산입니다. 12월이 되면 늘 연말정산에 대한 불안감이 살짝쿵 드는 건 저만 그런가요? 올해는 잘한 건가 싶고 괜히 한번 둘러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국세청에서 자주하는 연말정산 실수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조금 이상한게 있어서 정확히 알아보다 깜짝 놀란 것이 있어서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1) 기본공제
-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는 같이 거주하지 않고 근로자와 따로 떨어져 사는 부모님도 가능 ( 부모의 자녀 중 한 사람만 가능)
-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여김
2) 추가공제
- 장애인일 경우 연간 200만 원 추가공제
-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로 연간 100만 원 추가 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한부모인 경우 연간 100만원 추가공제
2. 인적공제의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만 가능(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번에 나열한 기본요건과 동시에 소득요건이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데요. 그 기준이 연간 소득 100만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1) 인적공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인적공제 못받는 사례 |
부양가족이 해당연도에 부동산 등을 매도하여 1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인적공제 불가 |
해외주식을 양도하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 발생하면 인적공제 불가 |
소득금액의 기준이 100만 원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부동산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되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또한, 요즘에 해외주식 정말 많이 하는데요. 해외주식을 양도하고 100만원 초과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해외주식을 정말 많이 사주시는데요. 이익구간이라고 팔았다간 그 해에는 인적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만 진짜 팔아서 양도차익을 얻어야지만 인적공제를 못 받는 것이지 계좌상에 플러스 구간이라고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국세청도 이를 상당히 잘 알고 이번에 이를 집중단속한다고 하니 더욱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인적공제 가능한 경우 |
비과세 및 분리과세는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즉, 1세대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이하여서 소득세를 분리과세로 신고한 경우 |
연간 2000만원이 넘지 않는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즉, 다른 소득이 없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소득만 있는 인적공제 대상자는 가능 |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차익이 있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 가능 |
단순히 인적공제 150만 원을 못 받는 것뿐 아니라 추가공제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교육비, 카드값, 의료비 등의 세액공제도 못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인적공제가 불가한 부양가족을 실수로 공제받았다면 추가로 가산세를 최대 40%까지 붙여서 내게 되니 꼭 확인하셔야 할 듯합니다.
3. 인적공제를 못 받는다는 것 : 인적공제 + 추가공제 +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등의 세액공제 모두를 못받는다는 것을 의미
무조건 소득이 100만원 초과한다고 인적공제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를 받은 부동산 양도차익이나 연간 20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받은 경우는 가능하니 꼼꼼히 챙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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