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청약시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새해가 되면 여러가지 정책들이 바뀌게 됩니다. 어떤 분야가 어떻게 바뀌는지 일일이 찾아보기 힘드셨을텐데요.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웹페이지를 운영하다고 하니 들어가서 꼭 확인해보세요.
제가 오늘(25.01.02) 들어가보니 2025년 사항은 아직 업데이트는 안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1월초 안으로 업데이트 한다고 하네요.
또한, 책자로 만들어서 1월 초 안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되고 인터넷전자책인 (YES24,교보,알라딘)에서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열일하네요.
그 중에서 이번 포스팅은 "청약에 관한 내용"만 가지고 와 봤습니다!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 확대
1) 조건
여기서 중요한 것은 OR이 아니라 AND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즉 다음의 3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합다는 것입니다.
-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 면적 : 면적85㎡이하
- 공시가격은 수도권은 5억이하, 지방은 3억이하
그럼, 여기서 면적은 어떤 면적일까요? 바로, 주거전용면적입니다. 그렇다면 주거전용면적은 어디서 확인할까요?
2) 주거전용면적 무료로 확인하는 법
가장 공식적인 방법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것인데요. 이는 700원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료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대신, 중요한 계약과 관련된 일이라면 꼭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세요!
정답은 바로 디스코앱입니다. 디스코앱에서 주소를 검색하시거나 지도에 보이는 건물을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정보가 보입니다. 그중에서 건물-호실을 클릭하시면 전유부분이라고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주거전용면적입니다.
공시가격 확인하는 방법
공시지가는 위에서 말씀드린 디스코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네이버부동산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공식적인 곳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입니다. 빌라, 다세대, 아파트 등은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클릭하시면 되고, 다가구, 단독주택 등은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
위에서 언급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청약을 할 때만 적용된다는 점이란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양도세 등의 무주택요건은 다르니 각각의 사항별로 따로 숙지하셔야 겠습니다.
[ 함께보면 좋은 포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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