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지 해야 할까? 방법 제시
청무피사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얼핏 보면 사자성어 같지만 부동산에서 나온 줄임말입니다. 청약은 무시하고(없고) 피(프리미엄) 주고 사자라는 뜻이죠. 저는 이 단어를 상승장이 한참 지난 2019년쯤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째 지금은 아예 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야너두?
1. 청약통장의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청약저축 | |
가입대상 | 누구나 가능 (연령, 주택유무 상관X) | 20세이상 (주택유무상관 X) | 20세이상 (주택유무상관 X) | 무주택세대주 |
저축방식 |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불입가능) | 매월 일정액 불입 | 일시불 예치 | 매월일정액 |
대상주택 | 모든주택가능 | 전용 85이하 민영주택 | 모든 면적가능 민영주택 | 전용 85 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
기타 | 2009년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 | 2015년 9월1일 이후 가입불가 |
현재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밖에 가입이 안됩니다. 기존의 민영주택과 공공기관건설주택, 전용면적 등으로 구분 지어 청약에 제한이 되었던 것에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주택청약종합저축이 2009년도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1일부터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구 청약저축)은 가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장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민영주택이든 공공기관 건설주택이든 상관없이 청약가능하다는 것과 면적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기간 및 면적별 최소 예치금액만 맞는다면 민영과 공공, 면적제한 없이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3.1%로 인상했습니다. 금리인하기에 3%대 이자를 받으며 주요 은행에 저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세제 혜택도 3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결혼 시 청약에 불리한 점을 인지하고 청약 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을 가점요소로 합산받을 수 있는 장점도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0년으로 12점인데, 배우자가 4년으로 6점이면 6점의 50%인 3점이 합쳐져 나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가 12점에서 15점이 되는 것입니다.
3. 해지하는 것이 맞을까?
신문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유로 1)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올라 분양가를 감당하기 힘들고, 2) 청약을 하더라도 당첨의 기회가 너무 낮고, 3) 경제가 어려워 생활이 힘들어 대출 등을 갚기 위해 해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이는 큰 그림에서 맞지 않습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방은 지금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투자자고 지방에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지금 지방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없지만 지방에 실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변시세와 조금 낮게 분양하는 곳은 청약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지확인 필요)
또한,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의 상황을 보고 앞으로도 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저 포함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부동산은 특히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조금만 공부한다면 멀리 잡아 향후 5년 안에 청약 통장이 매우 유용하게 쓰일 일이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4. 해지를 꼭 해야 한다면
1)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하셨던 분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꼭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 있으시다면 해지하시고, 바로 가입하시길 조언드립니다. 많은 돈을 넣어두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청약통장이 있고 저의 배우자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아마 2만 원 들어있을 것입니다. 2만 원이 최소가입금액이거든요. 일단 가입만 해두고 나중에 청약통장이 필요할 때 그때 청약하고 싶은 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을 입주자모집공고 전날까지 넣어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왜 지금 가입해 두냐고요? 그건 청약 1순위 자격에 청약통장가입기간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가입을 해두어야 기회가 왔을 때 예치금만 넣고 바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민영주택의 1순위요건이지만, 청약홈에 들어가시면 공공주택 1순위 요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구 청약저축에 가입하셨던 분들
이분들은 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다면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1000만원이하라면 해지하시고 다른 청약통장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1000만원 이상이라면 이건 황금통장입니다. 꼭! 가져가져야 합니다. 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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