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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청약저축 활용 방법 꿀팁,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함께 노리자!

곱하기곰 2024. 12. 23.

"청약저축"이란 용어가 2가지 의미로 쓰이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를 알고 계시다면 나이가 있으시거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

 

1. 청약저축이란 (2가지)

사람들이 흔히 "너 청약저축 가입했어?"라고 할 때의 청약저축은 청약을 하기 위한 청약통장에 가입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의미의 청약저축이 나옵니다. 즉 청약통장의 한 종류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청약통장의 한 종류인 청약저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헷갈리므로 구)청약저축이라고 하겠습니다. 

 

4가지 청약통장 별 차이점을 지난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고 오시면 더 잘 이해되실 거예요!

 

청약통장 해지 해야 할까? 방법 제시

청무피사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얼핏 보면 사자성어 같지만 부동산에서 나온 줄임말입니다. 청약은 무시하고(없고) 피(프리미엄) 주고 사자라는 뜻이죠. 저는 이 단어를 상승장이 한참 지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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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 청약저축에 대해

구)청약저축은 LH나 SH같은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주택(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오기 전까지는 청약부금, 청약예금, 구)청약저축 이렇게 3가지만 있었습니다. 그 중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민영주택만, 구청약저축은 국민주택(공공청약)에만 청약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에 가입할 때의 상황과 나중에 실질적으로 청약을 할 때의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청약할 나이가 되었을 때 청약통장이 있어도 원하는 곳에 청약을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생기자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한동안 4가지를 병행하다 2015년 9월1일부터는 구 청약저축은 가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입만 불가할 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공공기관이 건설한 주택(국민주택)에 청약할 시 1순위 요건 및 어떤 순서에 의해 당첨이 결정되는지 알아야 나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지요? 민영주택과 다른 부분도 있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약간의 틈새도 있습니다. 

 

3. 공공기관이 건설한 주택(국민주택)에 청약시 1순위 요건

청약홈-청약자격제도-국민주택-1순위요건
< 청약홈-청약제도안내>

  민간주택 (민간청약) 국민주택 (공공청약)
유주택자 1순위 가능 불가능 (3년이상 무주택)
당첨  가점순
(무주택 기간별, 청약통장가입기간별, 부양가족 수)
전용 40 초과 : 납입금액 순
전용 40 이하 : 납입횟수 순
소득요건 소득 및 재산요건 없음
(민간청약 중 특별공급은 유형에 따라 있음)
소득 및 자산 요건 있음 
  • 민간주택은 무주택기간 별로 가점을 달리하여 유주택자도 청약 1순위는 될 수 있지만 가점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국민주택은 주민등록을 함께하는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청약1순위가 됩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따로 하고 있어도 같은세대로 보며 배우자분리세대인 경우 양쪽 주민등록에 있는 모든 직계존비속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은 소득 및 자산요건도 있는데, 가구원 수와 청약유형에 따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아래 페이지를 클릭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국민주택(공공기관에서 건설한 주택)의 당첨자 선정방법

민간주택과 국민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를 잘 모르시기 분들이 많습니다. 꼭 인지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방법을 잘 선택해보세요. 

 

국민주택은 전용면적 40㎡초과하는 주택은 3년 이상의 무주택요건 + 저축총액이 많은 자입니다. 여기서 저축총액은 한꺼번에 많이 넣는다고 다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는 1회에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해 주었던 것을 이번 2024년 11월부터 25만 원으로 증액해준 것입니다. 즉, 1회에 100만 원을 넣든 1000만 원을 넣든 예전에는 10만 원,  24년 11월 이후부터는 25만 원까지만 납입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국민주택 전용면적 40㎡이하의 면적은 금액이 아닌 납입횟수가 많은 순입니다. 그러니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납입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청약홈-청약제도안내-국민주택-청약당청방법

 

왜 제가 미성년자의 자녀에게 미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해주라고 했는지 아시겠나요? 지난 포스팅에서 미성년 자녀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몇 살부터 얼마씩 넣어야 되는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납입금액 최대 600만 원, 납입횟수는 60회까지 미리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미성년자 자녀 주택청약통장 가입하면 좋은 점

경제가 계속 성장함에 따라 그 차이는 있었지만 올해보다 내년은 당연히 월급도 오르고 더 잘 사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는 부모보다 못 살 수도 있는 세대라고 하네요.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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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 청약저축 당첨을 위한 꿀팁

입지가 좋은 곳의 국민주택에 당첨되려면 보통 2000만원은 넘어야 합니다. 25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동안 1회 납입금액이 10만 원만 인정된 것을 거꾸로 계산해 보면, 2000만 원 납입인정금액은 최소 16년 이상 꾸준히 납입해야 가능한 금액입니다. (2000만원÷1년에 120만원=16.6년) 예전에는 무주택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대부분 20대에 가입하여 40대가 넘어서야 그나마 당첨이 가능한 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40대가 될때까지 무주택인 것보다 그냥 그전에 다른 곳에 청약하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이런 질문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통장만 믿고 계속 무주택으로 지내면서 크게 한방에 벌 생각을 지닌 분을 꽤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시면 무주택 기간이 길다고 당첨에 유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주택은 3년만 유지하면 그 이후부터는 청약저축 납입금액이 높은 순입니다.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팁이 생깁니다. 부부가 모두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계시다면,

    • 1단계 : 납입금액이 높으신 분의 청약통장에는 매달 인정금액만큼 계속 불입하시고, 다른 분의 통장으로 청약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매수하셔서 부동산이 상승하여 얻을 수 있는 양도차익을 얻으셔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의 효과로 부동산은 10년 보유하면 대부분 크든 작든 양도차익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차곡차곡 돈을 불입하시면서 2단계를 기다리는 것이죠.
    • 2단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이때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검토하여 공공청약 요건이 된다면 이를 준비합니다. 먼저, 본인이 거주하고 싶으신 지역에 앞으로 어떤 공공청약이 있을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러고 나서 기존에 매수했던 주택을 모두 매도하여  3년 동안 무주택을 유지한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주택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돼야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강남의 몇몇 부모님들은 자녀가 결혼을 하면 전세금을 보태주어 좋은 지역에 고가전세로 살게 하면서 돈을 모으게 한 다음 무주택상태에서 공공청약에 넣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분들은 부동산이외의 방법으로 자산을 굴릴 수 있기 때문에 강남에서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공공청약의 이점까지 얻어가는 것이지요. 

 

부동산만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이외의 방법으로 자산을 굴릴 방법이 있으시다면 무주택으로 살면서 민간청약이나 공공청약이을 노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를 다니시는 직장인이시기에 제가 드린 팁 잘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은 사실 여러가지 운이 맞아야 가능한 방법이지만, 알고는 계셔야 혹시나 있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으실 수 있으신 겁니다. 

 

이 글을 보시고 한분이라도 좋은 기회를 잡으셨다면 좋겠습니다. 행운을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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