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끝났다고요? 지방소득세 누락시 가산세 위험! 신고법 총정리
해외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5월은 익숙하게 지나가는 세금 신고 시즌일 겁니다. 대부분 홈택스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셀프신고를 마치고 나면 “이제 끝났구나” 하고 안심하시죠.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홈택스에서 셀프신고하는 법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셀프신고, 5월 필수 과제! 홈택스 작성법부터 실수 방지 팁까지
해외주식 투자자라면 5월은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검색창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만 적어도 바로 밑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같은 연관어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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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방소득세 신고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국세의 10%를 별도로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홈택스에서 다 신고했는데, 위택스는 또 뭐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나요?" 같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정답은 “아니요, 따로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만 신고되고, 지방세는 자동 신고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위택스에서 별도 처리를 해주셔야 해요.
이번 글에서는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후 왜 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 지방소득세는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는지,
- 위택스 사용법,
- 실수로 지방세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각각 신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후, 왜 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홈택스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나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세금 신고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 즉 나라에 내는 세금이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홈택스에서는 국세만 신고되고, 지방세는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위택스(WETAX)를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요약
- 홈택스 → 국세 (양도소득세)
- 위택스 → 지방세 (지방소득세)
→ 둘 다 해야 “신고 완료”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go.kr) 라는 별도 사이트에서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생소하다 보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이 헷갈려 하세요.
1. 위택스로 바로 신고하기 보다 홈택스를 연계하면 더 간단하게 신고 가능!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하고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을 클릭하면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한 내역이 뜨는데요. 이 방법보다는 위 사진에 보이는 홈택스-신고내역조회 에서 지방소득세-신고이동을 클릭해서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줄어들기 때문인에요. 위택스-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에서 신고할 때는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제출하는 칸이 있는데요. 홈택스-신고내역조회-지방소득세-신고이동으로 신고를 하면 이 부분이 없더라구요. ^^;;
제가 따로 다운로드 받아 놓이 않아서 한참 찾았는데, 못찾았거든요. 그런데, 홈택스-신고내역조회-지방소득세-신고이동으로 넘어 들어갔더니 그냥 제출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들어가야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추측입니다!
✅ 요약
- 위택스 -지방소득세-양도소득으로 신고하면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서류 필요!
- 홈택스-신고내역조회-지방소득세-신고이동으로 신고하면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불필요!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가 없다면 홈택스에서 연계하여 넘어가기
2.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법 : 순서대로 따라해 보세요!
신고인 인적사항 입력하고 납세자는 신고인과 동일하게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조회를 클릭하면 홈택스에서 신고한 내용이 불러와 집니다. 내용확인후 다음 클릭하세요!
보통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는 양수인(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나의 주식을 누가 매수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양수인은 미입력해도 됩니다. 다음 클릭!
최종 내역 확인한 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세의 경우 카드로 납부한다고 해도 수수료가 붙지 않기 때문에 카드나 계좌이체 편하신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지방소득세 의 신고·납부 기한은 7월 31일!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입니다. 즉, 7월 31일까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잊지마세요!
그런데 아마 세무소에서 우편물이 날라올 거예요. ㅋㅋ 세금 걷을 때는 확실하게 안내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렇다고 안일하게 있으시면 안되는데요.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입니다.
저처럼 소소한 금액이면 그래도 참겠지만 양도소득금액이 크신 분들은 20%면 엄청 클거예요.
지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을 시 대처 방법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누락시 대처방법 | |
1단계 | 지자체에 전화를 한다. (거주지역의 관할 세무소) |
2단계 | 기한후 신고를 한다. |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방소득세 신고를 깜빡하거나, 홈택스에서 다 된 줄 알고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거주지역의 관할 세무소에 전화를 해보세요. 놓치게 된 사유(입원, 해외 출국 등)를 설명하면 가산세 경감 또는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도 '기한 후 신고' 항목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잘 신고하셨더라도, 지방소득세는 반드시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 이제 잊지 않으셨죠?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이지만 신고를 놓치면 불필요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7월 31일 전까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특히 홈택스 연계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훨씬 수월하니, 미루지 말고 여유 있게 처리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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