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의원 등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고대 이집트의 유적에도 "요즘 말세야"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변함없나 봅니다. 그래도 망하지 않고 지구를 지켜내는 것 보면 인간은 위대한 것 같습니다.
엊그제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니 서로서로 탄핵하겠다고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어제는 윤종오 의원 등이 무제한 갱신요구권이 신설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각종 단톡방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각자의 의견이 다르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그래도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는 맞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는 앞날을 예상하긴 하지만 늘 내 예상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은 하되, 예상치 못한 것이 나왔을 때 욕하거나 투자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잘 대응하는 사람이 진정한 투자자, 그리고 결국에 부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상해 봤습니다. 윤종오의원 등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가장 말이 많은 2가지 내용에 대한 제 생각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보증금 한도 신설
- 고가 주택에 유리, 저가 주택은 해당사항 없음
주요 내용은 임차보증금은 임차보증금+선순위 담보권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을 더한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기본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 (임차보증금+선순위담보권+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 70%
지방의 아파트 및 빌라 등은 전세비율이 기본적으로 70~80%이기 때문에 전세를 주고 추가로 담보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 체납만 없다면 지금도 저 공식에 다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서울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 전세비율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임대를 주고도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이에 임차보증금과 대출을 더한 금액의 70%가 임차보증금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을 발의하신 이유가 서울 고가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법안인가요???
2. 무제한 갱신요구권 신설
- 전셋값 상승은 필연적 사실
현재 1회에 한해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임대인은 내 집이지만 내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없습니다. 다만 매도는 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면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임대인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임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을 매도하려고 하겠죠? 매도는 가능하니까요. 저뿐일까요? 많은 임대인들이 집을 매도하려고 내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값은 하락할 것입니다. 이러한 단기적 효과를 노린 것일까요?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하락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세를 살고 싶을 것입니다. 간혹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내 집의 필요성으로 내가 살 집은 산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내 집 이외 추가로 집을 사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는 누가 놓을까요? 전셋값이 오를 것입니다.
간득이나 사람들은 전세를 살려고 할 텐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 집이 아니라 임차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은 서울에 있지만 직장만 지방으로 가서 지방에 잠시 거주를 한다든지, 우리 집은 지방에 있지만 자녀가 서울로 대학을 가서 서울에 집을 마련해 줘야 한다든지 등의 임차수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전셋값이 상승할 것입니다.
이 법은 전셋값을 상승하기 위한 법안인가요?
제 예상이 높으신 분들의 깊은 견해를 못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저의 예측이고요. 통과될지 안될지도 모릅니다. 통과된다면 추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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