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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꼭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100만원 더 받을 수 있어요!)

곱하기곰 2024. 12. 13.

요즘 많은 분들이 유튜브 개인채널을 가지고 계신데요. 국세청도 유튜브 채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다 보니 국세청에서 납세자를 위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구독자가 11만 명이나 되는 걸 보면,,, 저만 모른 듯도 싶지만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2024.12.12 - [재테크]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실수하지 마세요. 자녀 해외주식, 부동산 양도차익 조심하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실수하지 마세요. 자녀 해외주식, 부동산 양도차익 조심하세요.

찬바람이 불면 핫초코미떼보다 연말정산입니다. 12월이 되면 늘 연말정산에 대한 불안감이 살짝쿵 드는 건 저만 그런가요? 올해는 잘한 건가 싶고 괜히 한번 둘러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국세청

multiplyingbear.com

 
 
이를 토대로 올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미리 시뮬레이션해 봤습니다. 국세청은 11월이 되면 당해 연말정산을 예상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올해는 11월 15일부터 운영 중이었네요. 홈택스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1. 연말정산 미리하기 순서

step 1)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편리한 연말정산 클릭 

<첫번째,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1번-2번의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step 2)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클릭

< 두번째, 왼쪽 가운데 쯤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step 3) 2023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클릭

<세 번째, 2023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클릭- 작년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신 분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step 4) 총급여액 조정 - 부양가족 클릭

< 총급여액은 작년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올해 기준으로 수동 변경해주시면 되고, 부양가족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step 5) 10월 이후 예상되는 금액 조절

< 해당연도 9월까지의 지출만 나와있으므로 10월이후 금액을 수동조절 하거나 11월, 12월에 사용할 지출을 어디에 사용하는것이 유리한지 시뮬레이션 가능합니다. >

 

 

2.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해야 하는 이유

1) 11, 12월 이후 확정된 지출의 사용처 조절

올해는 1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당해에 꼭 써야 하는 지출이 있다면 지출방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공제액이 꽉 차 있다면 직불카드를 쓰거나 아니면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여 어차피 해야 하는 지출이라도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미리하기 step5에서 예상되는 지출금액을 사용처를 다르게 수동입력하여 어디에서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한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2) 기존에 인적공제를 받던 부양가족이 해당연도에는 못 받을 때 지출 조절하기

제가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작년까지는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았었는데요. 올해 말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연소득 100만 원 이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저의 인적공제가 없어지는 것뿐 아니라 그동안 제가 써왔던 신용카드며 보험료, 의료비 등도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월에는 가급적 신랑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하고자 오늘 부랴부랴 제 명의카드로 12월에 사용한 큰 금액을 취소하고 신랑명의의 카드로 다시 결제하고 왔습니다. 또한, 12월에 제가 수술할 예정이었는데, 제 인적공제가 빠지면 의료비공제도 없어져서 급한 수술이 아니라 내년으로 미루며 연말정산을 준비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잘만 하면 10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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