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1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실수하지 마세요. 자녀 해외주식, 부동산 양도차익 조심하세요. 찬바람이 불면 핫초코미떼보다 연말정산입니다. 12월이 되면 늘 연말정산에 대한 불안감이 살짝쿵 드는 건 저만 그런가요? 올해는 잘한 건가 싶고 괜히 한번 둘러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국세청에서 자주하는 연말정산 실수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조금 이상한게 있어서 정확히 알아보다 깜짝 놀란 것이 있어서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깐깐해진다내년 1월부터 납세자들이 연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상대로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없도록 연말정산 시스템이 개편된다. 국세청은 5일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예www.khan.co.kr 1.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1) 기본공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일상다반사/생활정보 2024. 12. 12.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