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 ISA계좌 세금혜택 변경 : 해외ETF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똑같은 해외투자를 하더라도 매매하는 계좌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ISA계좌나 연금저축펀드에서 국내상장 해외 ETF를 매매하신다면 세금적인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한데요.
기본적인 세금 혜택 말고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과세이연효과(세금을 늦게 내는 효과)까지 있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선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올해부터 변경되어 과세이연효과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계좌의 ETF 유형별 세금 정리
국내주식형 ETF |
국내상장 해외 ETF |
해외 ETF | 기타 ETF | |
증권거래세 (수수료는 별도)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매매차익 | 비과세 | 배당소득세 15.4% |
양도소득세 22% (연 250만원공제) |
배당소득세 15.4% |
분배금 | 배당소득세 15.4% |
배당소득세 15.4% |
배당소득세 15.4% |
배당소득세 15.4% |
★ 금융소득 종합과세 포함여부 ★ |
분배금은 O 매매차익 X (비과세이므로) |
분배금 O 매매차익 O |
분배금 O 매매차익은 분류과세 |
분배금은 O 매매차익 O |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ETF는 위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위 표는 ETF별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한 세금을 정리해 둔 것입니다.
특히,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분리과세가 되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포함여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지역의료보험비를 내시는 분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낸다면 건보료 산정 소득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반계좌와 다른 ISA계좌의 3가지 핵심 세금 혜택
ISA계좌에서 주로 매매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국내상장 해외 ETF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 해외 ETF는 ISA계좌에서 매매 불가
-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한도가 정해진 ISA계좌에서 국내주식형 ETF를 운영하여 한도를 소진하기는 아까움
그렇다면 국내상장 해외 ETF를 ISA계좌에서 거래한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1)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다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과 농어민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연 200만 원과 400만 원은 연 200만 원, 400만 원이 아니고 계좌만기까지 보유 시 혜택이 한번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일반계좌에서는 비과세 구간이 없는데, ISA계좌에서는 있는 것이죠.
2) 일반계좌보다 5.5% 세금을 덜 내도 된다.
만기까지 수익이 200만원과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세율이 9.9%입니다. 일반 계좌는 15.4%의 세금을 내는데 ISA계좌에서는 9.9%의 세금을 내니 5.5%덜내도 되는 것이죠.
3) 분리과세의 혜택이 있다.
분리과세란, 이미 세금을 낸 것으로 더 이상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다른 것에 포함되지 않음
제가 생각했을 때 분리과세의 이점이 정말 큽니다. 특히, 분리과세가 되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100만 원의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공제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요. 지역건강보험료 산정 시 들어가는 소득에도 더 이상 포함되지 않아 건보료를 덜 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다른 혜택이 기존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25년부터 바뀌는 ISA 세제 개편, 과세이연효과 사라진다.
25년부터 ISA계좌 및 연금저축펀드에 부여했던 과세체계가 바뀌면서 과세이연효과가 사라지는데요.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변경 전 : ISA계좌 과세 체계
변 경 전 |
미국 기업 |
배당금지급 | 펀 드 |
국세청에서 현지세금 15%선환급 | 투 자 자 |
ISA계좌만기시 200만원 비과세 후 9.9% 분리과세 |
|
→ | → | ||||||
현지에서 배당소득세 15%부과 |
한국배당소득세 부과하지 않고 100% 지급 |
변경 전에는 먼저, 미국기업에게 받은 배당금은 현지기준에 따라 15% 배당소득세를 내고 펀드에 지급됩니다. 이후 국세청에서 현지 세금 15%를 선환급해 줘서 투자자에게 배당금 100%를 지급해 주었는데요. 국세청에서 과도하게 납세자의 편의를 봐주었다는 의견이 있긴 했었죠. 그리고 추후 만기 시 수익액에서 200만 원 혹은 400만 원을 비과세한 후 남는 금액에 대해 9.9% 분리과세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배당금을 지급받은 즉시 세금을 부과해야 했지만 현지에서 세금을 내고 왔기 때문에 또다시 국내 배당소득세 15.4%를 내게 한다면 이중과세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국세청에서 선환급을 해주고 납세의무를 지연해 주는 과세이연효과까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라 25년부터 변경됩니다.
변경 후 : ISA계좌 과세 체계
변 경 후 |
미국 기업 |
배당금지급 | 펀 드 |
국세청 선환급 없음 | 투 자 자 |
ISA계좌만기시 200만원 비과세 후 9.9% 분리과세 외국에서 납부한 15%는 공제 |
→ | → | |||||
현지에서 배당소득세 15%부과 |
변경 후에는 국세청에서 환급해 주는 것 없이 그대로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이후 ISA계좌 만기 시 세금을 계산할 때 외국에서 납부한 15%는 공제해 주겠다는 것이죠.
사실, 도찐개찐 같은데 뭐가 문제요?
15%를 미리 준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큽니다. 1,2년 미뤄주는 것이 아니라 만기를 길게 가져간다면 상당한 것이죠. 이를 다시 재투자한다면 복리의 마법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연금저축펀드로 운영하여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다면 연금소득세 3.3~3.5%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 혜택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대안은 없을까? 커버드콜로 이동하는 투자자들
일부 투자자들은 커버드콜로 이동하겠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커버드콜이 왜 대안이 될까요?
커버드콜 분배금의 주요 재원은 기초자산 콜옵셥을 매도하여 얻은 수익이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와는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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