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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도 증여세 대상, 알아야 할 현실과 사례

곱하기곰 2025. 1. 24.

세뱃돈 준비하셨나요?
어릴 때 친척집에 가기 싫었는데 세뱃돈 받으려고 꾸역꾸역 갔던 제 기억을 생각하면 두둑이 주고 싶네요. 
 
그런데, 세뱃돈도 과하면 증여세를 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과하면이지만요. 
 

세뱃돈을 주면 증여세를 낼 수 있다고?

세뱃돈을 많이 받아서 증여세를 납부한 사람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1) 사례

김영주-노동부장관-인사청문회-기사

위 글은 2017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나온 기사 중 일부입니다. 적당한 직장이 없는 대학원생 자녀가 2억 원 이상 자금을 모으는 데 있어 세뱃돈이 일부 기여했다는 내용이죠. 인사청문회 이후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합니다.
 

2) 해당 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 35조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35조

세뱃돈과 관련된 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5조와 관련 있습니다. 시행령 35조 4의 3항을 보시면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 그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에 해당하는 범위입니다. 얼마일까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부라고 해서 나의 통장을 임의대로 아무 때나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뭐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언젠가는 다 들킨다는 게 핵심입니다.
 

3) 고액의 세뱃돈이 들키는 순간 - 정부가 나의 계좌를 보는 상황

(1) 고위 공직자가 되어 인사청문회 등을 할 때

김영주 전 노동부장관에 해당하겠습니다. 나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요?

(2) 상속세가 개시되는 순간

상속세가 개시된다는 것은 상속인이 사망을 한다는 것인데요. 상속인이 사망을 하는 순간 상속은 개시되는 것으로 보고 이후 계좌거래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시면 그때부터 부모님 계좌의 돈이나 부동산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10년 치의 상속인, 피상속인의 계좌를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상속인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10년간의 돈의 출처는 피상속인이 밝히는 것이 의무이지, 국세청의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밝히지 못하는 것은 증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부동산 매수 시

부동산을 매수할 때도 많이 추징당합니다. 조부모나 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증여받았어도 이를 다 사용한다면 사실 국세청에서 알 길은 많지 않습니다. 국민 하나하나 다 신경 쓰는 것은 아니니까요.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자금출처를 조사할 때 이상거래를 눈치채게 되는데, 20~30대의 젊은 분이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을 개시할 때 국세청이 계좌를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증여세만 고려했을 때 적당한 세뱃돈

 그럼 얼마가 적당할까요?

증여자별-공제-한도액

위 사진은 한경기사의 이미지를 가져온 것입니다. 미성년자에게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이 2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직계존속이라 함은 부모와 조부모이죠. 
 
다른 증여가 없다는 가정하에 부모와 조부모는 2000만 원÷10년= 200만 원입니다. 1년에 세뱃돈, 어린이날, 생일, 크리스마스 등등을 합쳐서 20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이모, 고모, 큰아빠, 작은 아빠 등은 기타 친족입니다. 10년에 1000만 원까지 증여가능합니다. 1000만 원÷10년=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모도 있고 큰아빠도 있다면 인원수대로 나눠야겠죠? 2명이라면 1인당 50만 원입니다. 

피상속인 미성년자기준직계존속기타 친족
10년 증여공제한도2000만원1000만원
1년에 줄 수 있는 금액200만원100만원
고려할 사항- 다른 증여가 없어야 함
- 각 대상별 인원이 여러명이면 인원수로 나눠야 함

 

세뱃돈으로 투자할 때 고려할 사항

어떠신가요? 사실 대중이 생각하기에 세뱃돈 200만 원은 너무 특별합니다. 

하지만, 조카나 손녀가 초, 중, 고에 들어갈 때는 많이 주는 편이죠. 또한 위 시뮬레이션은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입니다. 다른 증여가 있다면 그만큼은 빼야하죠.
 
또한 요즘 부모님들은 세뱃돈을 모아서 미국 S&P500 등을 사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수익이 나고 나중에 그것을 바탕으로 자녀가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한다면 10년 뒤, 20년 뒤에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혹시 세뱃돈을 바탕으로 투자를 염두에 두신다면 반드시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현실적인 세뱃돈

재미있는 신문기사를 보고 공유합니다. 10대가 바라는 세뱃돈과 40대가 예상하고 있는 세뱃돈의 동상이몽인데요.
10대는 10만 원을, 40대는 5만 원을 생각한다고 하네요.....

올해 얼마 준비하셨나요?
 

신사임당 한 장은 옛날얘기… 10대가 바라는 세뱃돈은

신사임당 한 장은 옛날얘기 10대가 바라는 세뱃돈은 작년 중·고등학생 평균 세뱃돈 7만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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